- 입력 2019.03.14 18:14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올해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4.17% 오른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용산구(17.98%), 마포구(17.35%) 등이 전체 상승률을 이끌었다. 시세 12억 원이 넘는 주택의 상승폭도 커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가구의 평균 상승률은 5.32%로 지난해(5.02%)보다 소폭 올랐다.
서울 지역 상승률(14.17%)은 2007년 28.4% 이후 가장 높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경기 과천(23.41%)은 전국 시군구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다.
지역경제가 위축된 경남 거제(-18.11%)와 김해(-12.52%) 등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억원 정도)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14만600여가구에서 올해 21만 9000여가구가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공동주택 97.9%에 해당하는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 변동률보다 낮게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을 공동주택 시세로 나눈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8.1%를 기록했다.
이는 앞서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 현실화율(53%)이나 표준지(64.8%)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조세 부과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도 활용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시가격 상승이 일부 고가주택에 집중됐고 시세 상승분만큼 반영돼 서민층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복지 분야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달 4일까지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같은 달 30일 최정 확정·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