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03.14 18:21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LG유플러스가 CJ헬로 지분 인수를 위한 인가 절차에 들어간다.  

LG유플러스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CJ헬로 지분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최대주주 및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는 CJ헬로 지분 인수를 위한 핵심 관문이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30일이지만 9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공정위 심사 후 과기정통부 심사가 진행되지만 검토 시간이 필요한 만큼 동시에 서류를 제출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와 인가,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진행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CJ ENM이 보유한 케이블TV 업체 CJ헬로 지분을 인수키로 했다. CJ ENM이 보유하고 있는 CJ헬로 지분 53.92% 중 50%+1주를 8000억원에 인수하는 조건이다.  

업계에서는 3년 전과 달리 공정위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6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합병 시 일부 지역에서 시장 지배력이 강화된다고 판단해 불허를 결정했다.  

정부 심사를 통과할 경우 LG유플러스의 유료방송 가입자는 781만명(24.43%)으로 KT 계열(30.86%)에 이어 2위 사업자가 된다.

SK브로드밴드 가입자는 334만명(13.97%)으로 10.46%포인트로 격차가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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