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3.15 09:02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피해 여성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사진=MBC 캡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피해 여성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사진=MBC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이 방송을 통해 직접 피해 사실을 밝혔다.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전 차관의 향응 수수 의혹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1956년생인 김학의는 제41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제20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2013년 제55대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한편, 14일 KBS 9뉴스에 출연한 피해 여성 A씨는 "굉장히 난잡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성 접대 내용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한 30명 정도의 (여성)사진을 본 것 같다. 굉장히 난잡하고 말하기 힘든 사회적으로 정말 파장이 큰 내용들이 너무 많다. 너무나 파장이 크고 너무 심각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입에 담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살기 위해서 동영상도 저라고 밝힐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동영상 왜 번복했냐는 말만 하고 제 진실을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2차 조사 때는 오히려 동영상에 나와서 했던 행위를 '그 행동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한 번 해보시라'고 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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