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3.15 10:31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YTN 뉴스 캡처)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경찰이 입수한 선명한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누가 봐도 김 전 차관이 명확했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경찰이 당시 화질이 깨끗한 동영상 원본과 흐릿한 영상을 모두 입수했는데 왜 흐릿한 영상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민 청장은 "흐릿한 영상은 (2013년) 3월에 입수해 감정을 의뢰했고, 명확한 영상은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어서 감정 의뢰 없이 동일인이라고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2013년 수사 때 입수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게 명확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필요도 없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누가 봐도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어서 국과수 감정 의뢰를 안 했다는 것인데, 이게 무혐의 처분이 났다"며 "배후를 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도 왜 가만히 있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저희도 많이 문제 제기를 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문제제기를 했는데 명확하게 해소가 안돼서 진상조사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 경찰과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의 강원도 원주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해 11월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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