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승욱 기자
  • 입력 2019.03.15 12:01

'적극행정'으로 방산업계 '고질 민원' 해법 마련… 왕정홍 "동반상생 계기될 것"
법률전문가·회계사 ·중재인 ·손해사정사로 '지체상금위원회' 신설…내주 위원 위촉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방위산업 관련 기업이 계약기간을 넘겨 국가에 물품을 납품할 때 내야하는 '지체상금' 에 해당 업체가 불복할 경우 이를 신속히 심의할 수 있는 조직이 신설된다. 

방위사업청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체상금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규정을 제정, 18일부터 위원 위촉 등 본격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방사청은 최근 방산업체 매출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지체상금 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지체상금은 업체가 계약기간이 지난뒤 계약물품을 납품할 경우 지연된 일수만큼 부과된다.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다.  

물론 업체가 납품 지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인정되면 면제를 받기도 한다. 그렇지만 면제사유가 불명확할 때가 많다. 이 경우 방사청에서 운영하는 군수조달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체상금이 예외없이 부과된다. 이에 불복할 경우 업체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체상금 부과의 타당성 여부를 다투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방사청도 이에 대응하느라 행정력 낭비가 심했다. 대체로 방사청이 패소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간 방산업계는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가 경영압박 및 실적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의제기 방법 또한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행정소송밖에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무기체계 연구개발 등 방위사업에 전념할 수 없다며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한마디로 지체상금은 방산업계의 만성적이고도 고질적인 대형민원이었다.

지체상금 제도가 업계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그림=방사청 제공)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방사청은 '적극행정'에 나섰다. 지체상금 관련 민원에 대해 방사청이 운영 중인 옴부즈만(ombudsman)의 검토‧판단을 지원하는 민간 심의‧자문 기구 형태로 위원회를 운영한다.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 및 위원 전원을 법률전문가, 회계사, 중재인, 손해사정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위원회가 설치되면 이미 부과된 지체상금을 포함하여 업체가 지체상금 관련 이의를 제기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게 된다.  변호사 고용 등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행정소송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민간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위원회 검토 결과를 옴브즈만이 검토한뒤 담당 부서에 의견을 통보하게 된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체상금 관련 문제들을 많은 부분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해결함으로써, 정부도 업계도 행정력 낭비를 지양하고 그 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개선 사항들이 곧 방위사업의 혁신과도 맞물려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옴부즈만이란 용어는 스웨덴어로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당초 의회에 의하여 임명된 인사인 옴부즈만이 의회의 위임을 받아 집행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비리나 민원 등을 조사‧보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방사청 옴부즈만은 우리나라에서 법에 의해 설치된 최초의 옴부즈만 제도(방위사업법 제6조, 2006. 1. 2.)이다.  방위사업 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하는 등 행정이 스스로 설치한 자정 기능 장치이다. 방사청은 "옴부즈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법적 제도 내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해  위원회를 옴부즈만 자문기구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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