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3.15 13:37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이천시는 2019년 1월1일 기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1만576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

오는 4월 14일까지로 이천시 홈페이지,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더욱 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라며, "기간 내에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 했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해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한 후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거나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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