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15 17:3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LG유플러스로부터 CJ헬로 지분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 기간으로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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