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18 10:2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늘(18일)부터 15개 시중은행에서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2종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 등 15개 시중은행의 6825개 지점을 방문해 2종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를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상품은 대출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월상환액을 향후 10년간 고정해 유지하게 된다.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한다.

이처럼 당분간 큰 폭의 소득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양육비 등 생활비 지출이 가계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차주가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상품을 사용하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해도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정산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2016년 3월 시가 6억원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당시 3억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아 현재 3.6%의 변동금리로 매월 135만9000원을 상환 중인 직장인 A씨가 월상한액 고정형 주담대(금리 3.6%)로 갈아탈 경우 1년 후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151만3000원을 갚아야했으나 10년간 금리변동과 상관없이 135만9000원만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상품은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해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 더한 금리로 공급한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는 금리를 0.1%포인트 우대한다.

또 대출금 증액 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LTV, DTI를 적용하고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 취지에 맞춰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비율을 적용한다.

한편,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은 대출금리 최대 상승폭이 향후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된다. 연간으로는 1%포인트 이내로 제한돼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하게 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은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과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이에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 기존금리에 0.15~0.20%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공급한다.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해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를 우선 지원한다. 기존대출의 조건변경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인 만큼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부터 수원시 소재 시가 5억원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3억원을 대출받아 현재 3.5%의 변동금리로 매월 134만7000원을 상환 중인 직장인 B씨가 금리상한형 주담대로 갈아탈 경우 5년간 금리 3%포인트 급등 시 상환액이 186만3000원로 오르지만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2%포인트만 인상돼 172만6000원만 상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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