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3.18 10:21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 퇴소하는 청소년에 대한 자립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공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해 매월 30만 원의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2018년 기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은 2606명으로 조사됐다.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자립수당은 오늘(18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매월 20일 30만원씩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지방비 34억3000만원을 포함해 올해 133억원을 투입한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종료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시범사업에선 보호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를 받은 청소년이 대상이다.

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종사자, 위탁부모, 자립지원전담요원, 보육사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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