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3.18 14:05
래퍼 겸 프로듀서 쿠시. (사진=쿠시 인스타그램)
래퍼 겸 프로듀서 쿠시. (사진=쿠시 인스타그램)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코카인을 구매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를 재판에 넘겨진 래퍼 겸 프로듀서 쿠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시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양물치료강의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피고인이 여러 차례 코카인을 매수하고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마약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피고인 개인은 물론, 사회적 전반에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 밖의 환경이나 건강상태, 범행기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했던 사회생활 등을 고려해 이러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쿠시는 2017년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쿠시가 2017년 11월 26일부터 2017년 12월 12일까지 숙소 등에서 2차례 코카인을 흡입했고, 3번째 코카인을 구하려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쿠시가 이 기간 투약한 양은 총 2.5g 정도로 알려졌다.

1심에서 쿠시는 "죄송한 마음을 갖고 앞으로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