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18 14:16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 시 초기 스타트업 등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원가평가를 인정할 방침이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 시 기업의 특성 등을 최대한 고려해 심사하되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불법행위와 연계된 경우에는 엄중 조치한다.

우선 피투자기업의 실적뿐 아니라 투자기간과 기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 접근방식에 따라 공정가치 평가 관련 심사를 수행한다. 

피투자기업의 특성과 투자기간 등을 최대한 고려해 초기 스타트업, 혁신기업 등 투자지분에 대한 가치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금감원은 검토 내역·판단근거의 문서화 및 공시 여부 위주로 공정가치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일반적인 기업 또는 창업 초기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등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기법의 적합성, 평가과정의 적정성, 충실한 문서화 및 공시 여부 등을 심사한다. 특히 투자 이후 실적이 지속 악화되거나 유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평가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오류사항 발견 기업의 소명을 듣고 회계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곧바로 수정을 권고하고 적시 정정을 유도한다.

한편, 단순 평가오류에 대해서는 완화된 조치 기준을 적용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회계처리가 감독지침에 부합하는 경우 기준서를 준수한 것으로 보고 조치하지 않을 예정이다. 심사결과 평가기법·과정 등과 관련한 단순 판단착오·오류에 따른 회계위반은 충실히 수정·이행할 경우 경고, 주의 등 계도 조치한다.

다만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가 횡령·배임, 불법적 무자본 M&A,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위법행위와 연계된 고의적 회계위반일 경우 엄중 조치한다. 고의분식에 대해서는 절대금액의 한도가 없는 외감법상 과징금을 부과하고 횡령·배임 등에 대해서는 중요성에 관계없이 특정금액 이상 위반 조치를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4월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및 심사·감리결과 새로운 조치양정기준이 원활하고 차질 없이 회계감독업무에 적용·운영될 수 있도록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과도한 기업부담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감사인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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