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3.18 15:45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에 따르면 화이트리스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의 피고인은 조 전 정무수석, 김기춘 전 대통령실장,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현기환·박준우 전 정무수석,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허현준 전 행정관 등 9명이다.

앞서 지난해 조 수석 등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청와대가 요구하는 것에 민간 영역의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강요죄를 인정한다면 너무 광범위한 형사 책임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에서는 강요죄만이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며 정반대 논리를 펼쳤다.

조 전 정무수석은 화이트리스트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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