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3.18 15:44
(사진=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사진=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김영희 변호사가 김학의, 故(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의문을 드러내며 조사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18일 김영희 변호사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례적으로 활동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는 장자연과 김학의 사건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으로 안타까움이 든다"며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검토하는 데만 시간이 빠듯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장자연 사건에 대해 "초기 수사부터 모든 단서를 덮어버린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자연과 전 소속사 대표의 통화내역이 모두 사라진 것, 장자연이 일과를 수첩에 기록하는 습관이 있고 늘 핸드백에 가지고 다니는 수첩이 있었으나 복사한 내용이 남아있지 않은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에서 경찰은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증거가 누락됐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찰 지휘권은 담당 검사에게 있다. 증거가 누락됐다면 검사가 추가로 지휘하고 수사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더 큰 책임은 검사에게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상조사단에) 충분한 활동 기한이 있길 바란다. 특검 도입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 여부는 18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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