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3.18 16:11

노조 관계자 "퇴직소득세 폭탄 문제도 해결돼야"

지난 8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이 파업에 참가한 KB국민은행 직원들로 가득 차 있다. (사진제공=박지훈 기자)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1월 8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L0직군의 정규직 전환 전 근무경력 인정, 임금피크제 1년 연장, 페이밴드 제도 폐지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진행했다. (사진=박지훈 기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L0(엘제로) 직군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전 근무 경력 100% 인정, 이들에 대한 과도한 퇴직소득세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측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13일 “국민은행이 L0직군의 정규직 전환 이전 근무기간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L0는 비정규직 창구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신설된 직급으로, 비정규직 근무기간 1년당 3개월, 최대 60개월(5년)까지만 정규직 경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노사는 지난 1월말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하면서 L0직군로 전환된 직원의 근속년수 인정을 포함한 합리적인 급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노사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태스크포스 팀(TFT)를 즉시 구성해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한 바 있으나, 아직 TFT 구성의 구체적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 임단협 합의에는 인사 TFT를 즉시 구성하기로 돼 있지만 사측이 일정에 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벌써 두 달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며 “L0직군의 근무 경력 인정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을 우려해 TFT 구성을 미루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는 이번 인권위 진정서 제출을 통해 L0직원의 과도한 퇴직소득세 납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 비정규직 직원들은 앞서 지난 2014년 1월 재고용형태로 L0직군의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근속 기간이 일부만 인정됐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이 무기계약직 근속연수 공제 혜택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L0직원들이 퇴직소득세를 과도하게 많이 냈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L0직원들이 이 같은 문제를 지방법원에 제기해 승소, 세무당국의 항고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다”며 “퇴직소득세 폭탄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낸 배경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권위가 노조의 진성서를 수용한다면 사측은 사회적 노력을 다하고 직원들의 헌신적인 기여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조속히 L0직군의 경력을 온전히 인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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