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18 16:55

집행유예 선고될 때 보호관찰 부과되지 않을 경우 적극 항소
마약범죄 재범율 36%…형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 제도 도입도 추진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근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발생한 마약 유통·투약 사건 등으로 마약 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음주운전 사범을 엄단해 윤창호 군과 같은 무고한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이에 법무부가 마약·음주운전 사범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구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마약 범죄는 2017년 기준 재범률이 36.3%에 이른다. 음주운전 범죄의 재범률도 44.7%에 달해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검찰에 마약 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 및 그에 따른 마약·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고 실형 구형 때도 집행유예 선고 시 예비적으로 보호관찰 부과 등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또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사용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하고 재범 원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한편, 법무부는 형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처럼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형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음주운전 범죄를 엄단할 것”이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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