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18 17:25

"미루면 FTA 노동조항 위반한 세계 최초 국가 될 가능성"
3월말까지 대승적 결단 요청…미합의 시 국회로 공 넘길 방침

지난해 11월 17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2차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난해 11월 17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2차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8일 “노사가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대화에 조속히 임해 3월말까지 관련 쟁점에 대해 일괄 타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3월 말까지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논의된 경과만 일단 국회에 넘겨 조속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수근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공익위원은 이날 경사노위에서 브리핑을 갖고 “늦어도 3월말까지 노사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 ILO 기본협약 비준에 따른 법개정 논의와 관련한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를 마무리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ILO 기본협약 비준의 의미와 그 시급성, 그간 논의 과정에서의 노사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 간에 타협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3월말까지 우선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완료할 것을 요청한다”며 “합의되지 않은 법제도 개선 과제는 그 이후에도 운영이 보장돼 있는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합의를 모색할 것을 약속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 규정돼 있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21일 공식적인 FTA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했다”며 “EU측은 오는 4월 9일까지 우리나라의 협약비준에 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FTA 공식분쟁해결절차의 최종단계인 전문가패널에 회부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 경우 우리나라는 FTA 노동조항을 위반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고 이는 노사는 물론 국민경제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가 무산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낭비할 더 이상의 시간적 여유는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3월말까지 관련 쟁점에 대해 일괄적으로 타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필요로 하는 어떠한 조력이나 지원도 기꺼이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며 “나아가 국회와 정부는 노사의 사회적 합의를 완전히 존중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경영계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단결권 관련 제도 개선사항과 단체교섭·쟁의행위 사항도 함께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된 단결권 사항으로 논의를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개선, 산별교섭 활성화,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 및 목적 확대, 노조활동 및 쟁의행위 관련 민사책임·형사처벌 개선, 필수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 시 대체근로 인정,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명확화를 요구 중이다.

노동계는 경영계 요구사항이 헌법상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특히 파업 시 대체근로 인정,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폐지는 쟁의행위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어 ILO 기본협약에 위반된다는 점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경영계는 지난해 11월 20일 발표된 공익위원 합의안이 단결권 확대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관련 논의에는 경영계 요구사항이 반영돼야 노사관계의 균형이 이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박 위원장은 “공익위원 일동은 ILO 기본협약 비준의 시급성과 국내외의 사정으로 인해 노사관계제도개선에 관한 논의를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는 인식 하에 노사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논의된 노사의 요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양측 요구안의 쟁점을 보다 명확히 정리한 협의기초자료를 지난 11일에 노사에게 제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노사 간에 진지한 협의나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노사에게 조속한 타결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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