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3.19 00:01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진=채널A 캡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진=채널A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유명세를 얻은 이희진이 부모의 장례를 위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그의 재력 관련 보도가 주목받고 있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의 2016년 10월 방송에서는 이희진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자신을 웨이터 출신 청담동 주식부자, 자수성가한 흙수저라고 소개했던 이희진은 2012년 M머니 '생쇼'에 출연하며 주식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한국경제TV '대박천국',,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Mnet '음악의 신2' 등에 출연하며 재산과 주식투자 비법을 공개했다.

그는 SNS에 200평 규모의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과 부가티,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자동차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자랑했다.

하지만 해당 방송에 따르면 그가 평소 친분을 과시하던 자산운용사 '덕수 형'과 네이처리퍼블릭 '운호 형' 등의 인맥은 전부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가 살았다는 한남동, 삼성동, 청담동 거주지는 전부 월세였고, 이희진 자신 명의로 된 슈퍼카는 벤츠 자동차 1대뿐이다. 그의 법인이 소유한 빌딩 2채도 근저당이 얽혀 있었다.

한편,  18일 이희진 변호인 측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에서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된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청사유와 검찰 측 의견 등을 고려해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10분쯤 이희진의 아버지는 평택의 한 창고에서, 그의 어머니는 안양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