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3.19 09:52
이찬열 의원
이찬열 의원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법’인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폭행, 유기, 학대, 인신매매, 강간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이나 그 보호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현행법은 가정폭력을 당한 결혼이민자 및 성폭력피해자에 대해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특칙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학대 피해자인 외국인 아동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그 아동이 학생 또는 환자이거나 범죄피해자 구조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일 경우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아동에 대한 체류보장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 제도만으로는 그 보호와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찬열 의원은 “한국 국적 없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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