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19 10:12
인천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사진=인천항만공사)
인천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 50% 감축에 나선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협약을 통해 항만지역 주민의 ‘맑은 공기, 숨 쉴 권리’ 확보를 위한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 항만하역장비 친환경 인프라 확충, 항만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핵심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항만은 국내 수출입 화물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국가경제의 요충지이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10%를 차지하는 선박과 대형 경유자동차 출입 등으로 인해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꼽히고 있다.

양 부처는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해 2022년까지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해수부는 황산화물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항만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신규 설치하고 항만하역장비인 야드트랙터의 연료도 경유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바꾸는 등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 분석을 위해 2020년까지 이동측정망 등으로 항만지역 대기질을 측정한다. 대기오염물질 상시측정망을 확충해 항만지역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항만 출입이 잦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항만지역 내 노후 경유차 출입금지, 날림 먼지 발생시설 관리 강화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 이후에도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2020년 1월 시행되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전에 미리 양 부처 간 협업을 시작해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2022년까지 부산, 인천 등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해수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부처 협력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며 “저감노력이 항만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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