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19 10:30

'현대드림라이프상조·클로버상조' 검찰 고발 결정
"폐업·직권말소 상조업체, 할부거래법 위반 끝까지 제재"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납입금을 은행에 소액만 예치하고 폐업한 ‘먹튀’ 상조업체 두 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 및 실질적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클로버상조에게는 이행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클로버상조 및 단독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4억6038만7000원 가운데 1.8%에 해당하는 843만2500원만 은행에 예치하고 영업했다.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절반을 예치하지 않기 위해 예치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이 또한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한다.

클로버상조는 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1억1940만4000원 가운데 0.7%인 87만6600원만 예치하고 영업했다. 역시 예치은행인 신한은행에 거짓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선수금 예치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고려해 현대드림라이프상조 및 실질적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의 경우 지난해 12월 관할 지자체에 폐업을 신고해 올해 1월 7일자로 등록이 말소됐다. 이에 시정명령은 제외했다.

클로버상조에게는 예치은행에 지체 없이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선수금 예치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만큼 클로버상조 및 단독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클로버상조는 시정명령 이후 3월 8일자로 등록이 말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직권말소 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게을리 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인 대표자 및 법인을 검찰에 적극 고발함으로써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중 제제하겠다”라며 “소비자들에게 미리 받은 돈을 지급의무자에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폐업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상조회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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