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3.19 11:49

복지부, 환자나 가족의 연명중단 사례 크게 늘어날 듯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의학적 시술 범위가 폭넓게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그동안 제한됐던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도 연명결정 시술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시술만 연명의료 결정에 해당돼 나머지 시술은 환자나 가족의 연명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특히 이번 개정령에는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대상에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환자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했던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했다. 연명의료 결정 시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 때문에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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