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19 11:22

LPG 자동차, 일반인도 구매…'미세먼지 3법' 국무회의 의결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연료사용제한 폐지 등 국회에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이 폐지된다.

소형(1600cc미만)·중형(1600~2000cc미만)·대형(2000cc이상) 승용자동차 등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을 강화하고 정책영향 분석 기능을 추가했다.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해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내·외 기여도 분석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 조사·연구기관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환경부는 국공립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했다.

미세먼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의 조치를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등의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조치사항 및 역할의 숙지,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사전에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 법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효과가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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