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19 12:05

국세감면액 47.4조원…국세감면율 13.9%, '0.4%p 초과'

(이미지=뉴스웍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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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 보호 등을 위해 조세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올해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10년 만에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4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41조9000억원보다 5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국세수입총액 294조8000억원을 감안하면 국세감면율은 13.9%로 법정감면한도인 13.5%를 0.4%포인트 초과하게 된다. 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년간 평균 감면율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올해 국세감면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이후 10년 만에 법정한도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2009년 국세감면율은 고유가에 따른 유가환급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1.8%포인트 초과한 15.8%를 기록했다. 

올해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게 될 이유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및 지방소비세 확대 등이 꼽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근로·자녀 장려금은 5조8000억원으로 4조원 늘어난다. 또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1%에서 15%로 확대되면서 국세수입이 3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할 것”이라며 “다음 달 안에 각 부처의 조세지출 건의서·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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