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3.19 15:13

식약처, 독소 발생 지역에서 패류 채취 금지 조치

패류독소 발생 지역
패류독소 발생 지역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우리나라 연안 주요 패류양식장 및 주변 해역에서 채취한 패류에서 마비성 독소가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독소 기준치(0.8 mg/kg)를 초과한 지역은 경상남도 거제시(대곡리), 창원시(내포리, 진해명동), 부산시(가덕도 천성)로 이들 지역에선 담치류가 100g당 116~164㎍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남 거제시(능포, 석포리, 하청리 및 장목리, 고성군 내산리 및 외산리)와 창원시(송도, 구복리, 심리, 난포리 및 덕동)에선 독소 기준치가 안심해도 될 정도인 43~75㎍/100g로 검출됐다.

식약처가 채취 금지지역으로 조치한 곳은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및 가덕도 천성동 연안, 경남 거제시 대곡리, 창원시 진해구 명동,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포리 및 난포리 연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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