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19 16:02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조정…일반·대형간 카드수수료율 역진성 시정"
"금융당국 개입 없어…거짓정보로 협상 우위 유도 행위 바람직하지 않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은 19일 최근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은 현행 여전법상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원칙과 수익자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협상불발로 카드결제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생되는 경우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사자간 생산적 논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며 “추후 카드수수료 적용실태 점검 등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무리한 카드수수료 인하 이후 카드사들이 수익보전을 위해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갈등이 초래됐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의 골자 중 하나는 가맹점들이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한 것”이라며 “수익자부담 원칙을 구현하고 일반·대형가맹점 간 카드수수료율 역진성을 시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평균 0.22~0.30%포인트 인하됐고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500억원 초과 등 일부 대형가맹점의 비용률이 인상된다”며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와는 무관하다”고 언급했다.

또 조달비용 등 카드사 원가하락에도 불구하고 대형가맹점의 적격비용이 인상된 이유에 대해서는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는 반면 우월한 협상력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해왔다”며 “대형·일반가맹점 간 수수료율 불공정성 및 역진성을 시정하기 위해 마케팅비용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토록 개선한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현대·기아차는 카드사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강수를 두면서까지 협상에 나서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이에 대형가맹점의 협상력에 밀려 결국 카드수수료율 역진성 해소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마케팅비용률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종전 2.26~2.27% 수준의 수수료율을 평균 1% 후반~2% 초반으로 조정되도록 유도했다”며 “이는 종전 연매출액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2.07%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대·기아차는 연매출액 500억원 초과 전체 카드이용액의 5.8% 수준에 불과하다”며 “특정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결과치만으로 역진성 해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융당국이 현대차와 일부 카드사 간 수수료 협상의 조기 타결을 금융당국이 종용했다는 설에 대해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을 기울였으나 카드사에 조기타결을 종용한 사실은 없다”며 “특정 이해당사자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실과 다른 사항을 고의로 유포해 협상을 자신에 유리한 상황을 유도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또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행 여전법상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원칙과 수익자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당사자간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고 협상 완료 후 대형가맹점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적용실태를 점검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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