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3.19 18:27

노민선 "영세 소상공인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7분의 1 불과"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를 개최하며,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토론회는 2년 연속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더 이상의 인상여력이 없는 영세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국민경제 어려움과 고용문제를 최소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기업의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해 구분적용 입법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들이 3월 국회 입법에 잘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항공대학교 교수는 "소상공인이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 특성과 실제 임금수준·미만율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구분적용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규모별 구분적용의 기준으로 5인 미만과 이상을 예시로 제시하며, 규모별 구분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간 임금격차를 정부지원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7분의 1 수준"이라며 "영세소상공인은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상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영세업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규모별 구분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실제로 구분할지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더라도 3월 국회에서 입법적인 바탕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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