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3.19 18:01

체인스토어協 “조달금리 감소 등으로 수수료 인하요인 충분"
금융위 “대형가맹점, 마케팅 혜택 누리고도 낮은 수수료 적용"

(그래픽=뉴스웍스)
(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유통업체가 조달금리 비용 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수수료 인하를 주장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혜택이 그동안 대형가맹점에 집중돼 왔다며 카드업계의 협상력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유통업계 대형 가맹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체인스토어협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가맹점들의 매출이 감소해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받아들일 여력이 없다”며 “오히려 조달금리 감소,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에 따른 이익 등으로 수수료 인하요인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신용카드사들은 지난 1월 말 대형마트 등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고 통보, 지난 1일부터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들은 업황의 어려움과 수수료 인상 근거 부족 등을 들어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조달비용 등 카드사 원가하락폭보다 마케팅비용률 인상폭이 더 큰 경우 최종 적격비용률의 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대형마트의 평균 수수료율 1.94%로 연매출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가맹점(2.26%)보다 낮은 수수료를 부담했다는 자료도 함께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카드사들의 일부 대형가맹점에 대한 비용률 인상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른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한 결과”라며 “대형가맹점은 그동안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린 반면 우월한 협상력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에서도 조달금리 감소 등의 이유로 수수료를 인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행 여전법상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은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원칙과 수익자부담 원칙 아래 진행돼야 하나 대형가맹점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협상력을 가져 수익자 부담 원칙은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조달금리 감소 등 수수료 인하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제대로 반영하면 수수료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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