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규현 기자
  • 입력 2019.03.20 09:16

3기 신도시 지자체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 제도개선 등 건의

19일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현안사항을 건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종천 과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정성호 위원장, 김상호 하남시장, 박상신 인천시 계양구 부청장.(사진=과천시)
19일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현안사항을 건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상신(왼쪽부터) 인천시 계양구 부청장, 김상호 하남시장, 정성호 위원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과천시장. (사진=과천시)

[뉴스웍스=김규현 기자] 김종천 과천시장은 19일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공동 건의하고, 과천-위례선 연장 및 현실적 보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국회방문에는 김 시장을 비롯,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박상신 인천시 계양구 부청장 등이 함께 했다.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주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토지를 수용당하는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는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국책사업 등 공익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동의와 호응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건의한 사항은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한도액 확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토지보상에 따른 토지 양도소득세가 상당 부분 감면돼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개발정책인 선교통 후개발 원칙에 따라 ‘과천-위례선’ 노선의 과천 원도심까지 연장할 것과 토지 등 보상 시 적정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상 및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확대, 지구 내 상가소유자 재정착 방안을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 등을 적극 건의했다.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은 “국가정책의 실현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는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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