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3.20 11:30

혈압 강하·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 불법 혼입 여부도 확인
국내 제조 267개 제품과 수입제품 145개 등 412개 제품

최근 금속물질이 들어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노니제품.
최근 금속물질이 들어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노니제품.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정부가 최근 시중에서 건강식품으로 뜨고 있는 노니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검증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니분말 및 환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제품을 수거해 검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된 267개 제품과 수입제품 145개 등 412개 제품이다.

검사항목은 금속성 이물, 식품위생 오염지표 미생물 3종(세균수‧대장균‧대장균군)이며, 이와 함께 허위·과대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선 혈압강하 및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의 불법 혼입 여부도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질병 예방이나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함께 점검한다.

노니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2월 28일까지 완료된 청원 67건 중 가장 추천수가 많았다. 지난해 일부 노니 분말제품에서 쇳가루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된 사례가 국민 청원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됐다.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소비자단체, 언론ㆍ법조계 및 관련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는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등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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