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 기자
  • 입력 2019.03.20 11:27
(사진제공=하나금융투자)
(사진제공=하나금융투자)

[뉴스웍스=남상훈 기자] 하나금융투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법정신고 기간을 맞아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신고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외주식 매매로 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의 법정 확정신고 기간은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31일이다.

이번 양도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받으려면 오는 4월 1~12일까지 하나금융투자 전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에는 해당 서비스 신청서와 소득세 신고 확인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체크리스트, 주민등록초본, 양도소득세과세자료,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지참하면 된다.

하나금융투자는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발송하고 납부서를 영업점을 통해 손님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나의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복수의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고객은 신고할 금융기관을 선택한 뒤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다. 양도세 납부는 일시 또는 2개월 이내로 분할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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