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3.20 11:57

"군 입대 악용은 병역 의무에 대한 모독" 지적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출처= 이종배 의원 블로그 캡처)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출처= 이종배 의원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지난 15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법에는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 한해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속이 기각되거나, 경찰 및 검찰이 수사 진행 중인 경우 입대를 연기할 수 없고, 입대 후 자대 배치를 받은 뒤에야 사건이 군 검찰로 이첩돼 수사가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이 의원은 "이런 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지난해 6월,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곧바로 군에 입대해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최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가수 승리가 경찰 수사 중임에도 25일 군 입대를 한다고 해 도피성 입대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도피성 군 입대를 반대한다'는 글이 게재돼 '청원 동의'가 19일 기준, 21,257명을 넘어섰다. 이렇듯 논란이 불거지자 승리는 뒤늦게 입영 연기를 신청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범죄수사 회피를 위해 군 입대를 악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신성한 병역 의무에 대한 모독"이라며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방병무청장이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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