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03.20 13:0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19일 자로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사람 중심의 R&D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행정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연구비 이월이 허용된다.

그 동안 연구과제별로 당해에 남은 연구비를 다음해에 쓰지 못해 서둘러 소진하는 관행이 있었다. 계속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협약을 다년도로 체결하고 집행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연구자의 연구행정 부담이 상당함에도 연구비에서 행정인력의 인건비를 직접 줄 수가 없고, 기관의 지원에만 의존하여야 했다.

연구부서에 소속된 행정인력의 인건비는 연구직접비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과제 규모가 작은 경우 여러 연구자들이 인건비를 모아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이영수증 제출을 전면 폐지한다.

카드매출전표 등 연구비 집행 서류는 전자적 형태로 보존함을 명시하여 연구현장의 종이영수증 제출 관행을 전면 폐지한다.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매번 감사나 연구비 정산에 대비해 영수증을 건건이 풀칠하여 보관 및 제출함에 따라 연구에 몰입해야할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구현장의 약자인 청년연구자의 권리도 강화한다.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은 연구과제 협약서에 근로계약 증명 서류를 첨부토록 하여,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박․석사 과정 중인 학생연구원은 직원이 아니어서 발명한 기술이 활용되어도 보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학생연구원도 기술료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람 중심 R&D’가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된 만큼, 앞으로는 연구현장에 착근시키는데 방점을 두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