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20 14:45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근 계절에 관계없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증가로 ‘보건용 마스크’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일부 제품은 미세먼지 차단율 등 성능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시중에 판매 중인 보건용 마스크 총 50개 제품(KF80 27개, KF94 23개)을 대상으로 유해 물질 함유 여부 등 제품의 안전성(20개)과 표시실태(50개)를 조사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우선 보건용 마스크 20개 제품(KF80 10개, KF94 10개)을 보건용 마스크 기준·규격을 준용해 시험한 결과에 따르면 형광, 포름알데히드 등 순도시험에서 모든 제품이 적합했다. 

다만 1개 제품은 ‘분진포집효율’(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의 ‘와이제이씨엠쓰리보건용마스크(KF94, 대형)’은 시험 결과 평균 87% 분진포집효율을 보여 94.0%에 미치지 못했다.

표시실태 및 표시·광고 조사 결과 보건용 마스크 50개 가운데 6개 제품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 상호 및 주소, 제조연월일 또는 사용기한 등’에서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한편, 보건용 마스크 3개 제품에서 ‘미립자 99.9% 이상 채집’, ‘미세먼지 완벽차단’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엠씨 ‘하나3단황사마스크 대형(KF80)’과 ‘하나3단황사마스크 소형(KF 80)’ 제품은 ‘미립자 99.9%이상 채집’ 문구를 사용했다. 씨앤지코리아의 ‘레인보우 황사방지용마스크(KF80, 소형)’ 제품은 ‘미세먼지 완벽차단’ 문구를 사용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의 광고를 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위반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했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 안전한 품질, 표시사항 및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다”며 “식약처에는 보건용 마스크 품질 안전기준 모니터링 강화와 허위·과장 광고 및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는 사용목적에 따라 알맞은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며 “황사·미세먼지, 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이 목적일 경우 의약외품 문구 및 KF수치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크기의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