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20 15:05

행안부, '협력사업비' 아닌 이자 경쟁 유도…중소규모 은행 위해 국외신용평가 배점 낮춰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지자체 금고 선정 관련 은행 간 과당경쟁 완화를 위해 평가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특히 지역과 관련된 부문에서 배점을 강화한다. 올해 금고 지정 예정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등 49개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자체 금고 유치과정에서의 은행 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금고 선정제도 개선안에 포함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협력사업비 배점을 축소한다.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다출연을 제한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고 금리 배점을 15점에서 18점으로 확대해 출연금이 아닌 이자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감독기관에 의한 보고‧감독체계도 마련했다. 지자체는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 또는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판단하고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행안부에서는 조치 필요 시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은 확대한다. 이에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금고선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이 영업구역 내에서 수취한 자금을 지역의 실물경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측면에서는 ‘지점 수’에 대한 배점을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고 ‘전국지점 수’가 아닌 지자체 행정구역 내의 ‘관내지점 수’만 평가하도록 개선한다. 은행에 직접 방문보다는 무인점포나 ATM을 활용하는 추세를 반영해 무인점포와 ATM 수도 평가에 추가한다.

특히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해 신용도 평가방법을 개선한다. 중소규모 은행은 경영건전성은 양호하나 자산규모가 작아 신용평가에서 불리하다. 이에 국외기관 신용도 평가 배점을 6점에서 4점으로 조정한다.

한편, 행안부는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금고선정 평가결과 총점을 공개키로 했다. 현재는 금고 선정 평가 종료 시 최종 선정 금융기관명만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까지 모두 공개한다.

또 지자체 자율적으로 금고선정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지자체, 금융기관과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고선정 시 금고업무 수행능력과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등 금고 본연의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며 “협력사업비 등 금고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은 지자체와 금융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별 조례(또는 규칙) 개정을 통해 실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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