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19.03.20 16:28

 

영주댐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했다.  (사진제공=영주시)
영주댐 전경. (사진제공=영주시)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영주시는 낚시객의 쓰레기 투기 및 불법소각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영주호 전체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16일 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 18일 낚시금지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영주호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영주호는 어종조사, 기타 학술조사를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행위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영주호는 영주시 평은면(본댐)~이산면 일원(석포교)까지가 댐 구간이며 저수용량 1억8110만㎥의 환경개선용수, 농업용수공급 등의 목적으로 건립된 다목적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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