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3.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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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부터 식약처 홈페이지에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에 대한 전담 신고창구인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의약품·마약 등 온라인에서 유통이 불가한 제품과 식품·화장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내용 등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글을 게시하면 누구나 식약처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올해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식약처는 일반인 신고제를 통해 마약(일명 ‘물뽕’, 최음제 등)이나 불법 의약품, 과대광고 또는 거짓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또 신고 내용과 등록에 대한 가이드, 그동안 적발되었던 사항 등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불법유통 정보 게시판’도 운영한다.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를 통해 신고한 사항은 모두 식약처로 자동 접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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