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3.20 18:40

"5·18 민주유공자법 위반·사기죄 범했다" 주장

자유연대 외 4개 시민단체들은 20일 대검찰청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설훈·민병두 의원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죄'로 고발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자유연대 외 4개 시민단체들은 20일 대검찰청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설훈·민병두 의원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죄'로 고발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연대외 4개 시민단체들가 20일 대검찰청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설훈·민병두 의원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죄로 고발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피고발인인 이해찬, 설훈, 민병두는 5·18보상법 제22조의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지원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광주광역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 거짓 내용의 관계서류를 각각 제출해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지급결정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광주민주유공자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이 5·18민주유공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거론했다.

이들은 "5·18보상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광주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체류하고 있지 않은 피고발인들은 '광주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의 5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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