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19.03.21 09:17
안동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단속에 나선다.  (사진제공=안동시)
안동시가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단속에 나선다. (사진제공=안동시)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안동시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자기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한지, 아파트 단지 등에서 밤샘 주차하는 차량들이다.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로 주변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화물 차량 민원이 끊이지 않는 주택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을 대상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적발되는 불법 밤샘 주차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해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지정 차고지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원경 교통행정과장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주차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선진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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