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3.21 09:43
도도맘 김미나 (사진=TV조선 캡처)
도도맘 김미나 (사진=TV조선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도도맘' 김미나가 글로거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그의 근황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공격적 발언은 대상자의 명예를 크게 손상할 수 있다"며 "김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분쟁 경위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도맘 김미나는 지난해 3월 31일 자신을 모욕한 주부 블로거 함모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페이스북에 "법정에선 생활고로 원룸으로 쫓겨나 산다고 눈물 쏟으며 다리 벌벌 떨며 서 있다가 SNS만 들어오면 세상 파이터가 되는지", "항소하면 또 보러 가야지, 철컹철컹" 등의 글로 함씨를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지난해 9월 TV조선 '별별톡쇼'에서는 도도맘 김미나의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해당 방송에 따르면 김미나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취직한 한 창호가공 업체에서 본부장 직책으로 계약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또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저녁에는 학원을 다니고 골프 등의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다. 주말이면 두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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