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규현 기자
  • 입력 2019.03.21 10:14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안산시청 전경.(사진제공=안산시)

[뉴스웍스=김규현 기자] 안산시는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4개 지구 445필지(30만8124㎡)를 지정하고 향후 2년간 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실경계와 지적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21일 윤화섭 안산시장을 위원장으로 법률·부동산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안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갖고 4개 지구를 지정했다.

시는 지난 1~2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4개 사업지구를 지정하게 됐다.

사업지구는 상록구 남산평지구(팔곡일동 28번지 일원), 단원구 막골1지구(대부남동 203-17번지 일원), 단원구 금당지구(대부남동 185번지 일원), 단원구 부흥1지구(대부남동 201-1번지 일원) 등이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국고보조금 배정규모에 맞춰 구청별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지적불부합지를 연차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디지털 지적이 구축되면 경계확인을 위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경계가 명확해진다”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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