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3.21 10:16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이유식 등 특수용도식품을 만드는 업체 10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5일간 이유식이나 환자용 등 특수용도식품을 만들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350개 업체를 점검해 이중 건강검진 미실시 업체와 제품에서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영·유아나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먹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1곳과 건강진단 미실시 업체 7곳, 그리고 세균수가 초과한 업체 2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쮸쮸맘마와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두 제품은 회수·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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