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21 10:22

"경쟁 배제 행위의 위법성 확인한 대법원 판결 따라 일부 금액 취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퀄컴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따른 과징금 2245억원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법원 판결내용을 반영해 2009년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사건과 관련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금액(약 2245억원)을 결정하고 기존 과징금의 일부(약 486억원)를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09년 ‘휴대폰 제조사에게 CDMA 모뎀칩·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자사 모뎀칩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이동통신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할인하는 행위 등’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3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1월 31일 모뎀칩 조건부 리베이트 행위의 부당성 및 관련 과징금 부과명령 등 공정위 판단 대부분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RF칩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관련 과징금 부과명령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퀄컴이 특정 제조사(LG전자)에만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은 시장봉쇄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과징금 산정에서 이를 제외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조기에 행정처분을 확정코자 기존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486억5800만원을 직권취소하고 시정명령을 일부 변경했다. 이에 재산정 과징금은 2245억3900만원이다.

또 로열티 할인 관련 시정명령 가운데 ‘부품’을 ‘CDMA2000용 모뎀칩’으로 구체화하고 퀄컴 본사를 제외한 한국지사에 대한 시정명령은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경쟁사를 배제하려는 독점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며 “특히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조건부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을 배제하려는 행위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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