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3.21 11:51
(사진=ebs)
(사진=ebs)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이자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인 신모 씨가 대마초 밀반입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세계일보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이자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인 신모 씨가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가 구속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 씨는 유시춘 이사장이 EBS 이사 후보로 추천되기 직전 법정구속됐다. 1심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신 씨는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상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신 씨는 2017년 10월 해외 체류자와 함께 대마 9.99g을 스페인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했다. 신 씨는 우편물 배송지로 자신의 소속사 주소를 적었다.

본명 대신 별명을 기재해 자신이 특정되지 않도록 했다. 문제의 우편물은 그해 11월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됐다. 검찰은 수사 끝에 이 내용을 파악했다.

재판부는 "마약류인 대마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 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문제는 신 씨가 법정구속됐지만 어머니인 유시춘 이사장은 문제없이 이사로 추천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시춘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EBS는 해당 사실을 추천 과정에서 검증하지 못했다고 해명해 부실검증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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