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03.21 14:29
반자동소총.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뉴질랜드가 대량 살상이 가능한 반자동 소총 등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50명이 희생된 이슬람 사원 총격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총기규제 법안이다.

21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이날 총기 테러 재발 방지책으로 군대식 공격용 소총 및 반자동 소총의 판매를 즉각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아던 총리는 “지난 15일 테러 공격에 사용된 것과 같은 모든 반자동 소총은 판매가 금지될 것이다”고 밝혔다. 총기 관련 잡지와 소총 발사 속도를 높이는 장치 등의 판매도 일괄적으로 금지된다.

총기 규제 법안과 함께 무기 환매 계획도 발표했다.

아던 총리는 "반자동 소총 등의 환매를 유도하는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도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이들은 최대 4000 뉴질랜드달러(약 312만원)의 벌금과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총기류 환매에 1~2억 뉴질랜드달러(약 780억~1550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총기 소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6세이다. 18세부터는 대량 살상에 사용될 수 있는 반자동 소총을 소유할 수 있다. 이번 테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백인우월주의자 브렌턴 태런트도 범행 당시 반자동 소총 2정과 산탄총 2정 등 총 5정의 총기를 사용했다. 5정 모두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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