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3.21 16:08
유시촌 아들 겸 유시민 조카의 대마초 밀반입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그래요 문재인' 캡처)
유시춘 아들 겸 유시민 조카의 대마초 밀반입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그래요 문재인'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영화감독 신모씨(38)가 대마초 밀반입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혐의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유 이사장은 중앙일보를 통해 "아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모발, 피검사에서도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며 "엄마의 이름으로 무고한 이를 수렁에 빠트린 범인을 끝까지 찾고자 한다. 아들의 결백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날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판결문 등에 따르면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시나리오 작가 겸 영화감독인 신씨는 2017년 10~11월 외국에 거주하는 한 지인과 공모해 대마 9.99g을 국제우편에 은닉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본인이 집필 중인 시나리오 주인공 이름인 '보리'를 수취인으로 대마초를 배송받으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일부에서는 유시춘의 동생 유시민 작가의 이름을 거론하며 가문에 '먹칠'을 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