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3.22 00:01
유시춘 아들·유시민 조카 (사진='그래요 문재인' 캡처)
유시춘 아들·유시민 조카 (사진='그래요 문재인'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자 유시민 작가의 조카인 신모씨가 대마초 밀반입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가운데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 방송 내용이 눈길을 끈다.

지난 19일 김용호 기자는 유튜브 채널에서 '버닝썬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급 인사의 가족에게 마약혐의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직계는 아니고 가족이다"라며 "이 사람은 투약도 아니고 밀수다. 들여오다가 걸린 것이다. 이미 혐의가 드러났는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 발표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의혹이 아니라 이미 구속 됐다고 들었는데, 구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안 나오고 있다.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는데 언론 보도가 안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가 보도된 후 그는 "1심에서는 증거 불충분이라더니 항소심에서는 작업실에서 대마흡연에 사용되는 도구가 발견됐다고 한다. 이 정도면 '빼박'증거인데 1심에서는 이런 증거들이 반영이 안돼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는 2017년 10~11월 외국에 거주하는 한 지인과 공모해 대마 9.99g을 국제우편에 은닉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본인이 집필 중인 시나리오 주인공 이름인 '보리'를 수취인으로 대마초를 배송받으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유시춘 EBS 이사장은 아들의 결백을 믿는다며 "모발, 피검사에서도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 끝까지 엄마의 이름으로 무고한 이를 수렁에 빠트린 범인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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