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21 18:15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자료=국민권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22일부터 ‘소극행정 신고센터’가 신설돼 공무원 편의주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 중심 행정 등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피해를 받은 국민은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신고들은 해당 공공기관 감사부서에서 조사해 처리한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들이 공직자의 소극행정에 대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정부민원포탈인 국민신문고에 신설해 22일부터 운영한다.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고 인식 확산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월 1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된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소극행정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소극행정 유형으로는 적당·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 중심 행정 등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과 대비된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신설된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처리절차에 따라 소관기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해 처리하고 결과는 민원인에게 통보된다.

국민의 소극행정 신고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된다.

신고 내용에 부패·공익신고가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비밀보장, 신변 보호, 신분 보장, 책임 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들이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공직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행태를 신고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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