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19.03.21 19:42

김정재 의원 등 대구경북 의원 공동 발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 통해 지열발전 책임 규명도 추진

21일 국회에서 포항지진을 인재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피해구제와 정부 책임 규명을 위한 법률의 제·개정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제공=김정재 의원실)
21일 국회에서 포항지진을 인재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피해구제와 정부 책임 규명을 위한 법률의 제·개정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제공=김정재 의원실)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20일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지진’이라는 정부조사단의 발표가 나온 가운데 21일 국회에서 포항지진을 인재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피해구제와 정부 책임 규명을 위한 법률의 제·개정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정재 의원(포항북)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국회의원 일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15포항 대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 추진의 뜻을 밝혔다.

김정재 의원은 회견에서 “당초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 재난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일축한 바 있다”며 “정부의 그릇된 상식을 과학이 바로잡아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사업의 시작부터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와 이로 인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특별법 제정과 개정의 취지,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안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정부 과실의 인재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총리실 산하의 ‘11.15포항 대지진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피해사실 조사와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포항지진특별법'은 피해자의 생활지원과 심리적 증상 및 신체·정신질환 등의 의료지원 근거와 지진재난의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개정해 지열발전사업의 전반에 대한 조사와 정부 과실 및 책임 규명에도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들 법률이 제·개정되면 촉발지진으로 발표된 포항지진의 피해 배상이 법률로써 보장되고, 지열발전에 대한 책임 규명도 이뤄지게 된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지진특별법은 세월호법이나 5.18특별법처럼 국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국가가 배상 및 보상하도록 하는 제정법”이라며, “특별법은 지진피해지역을 지역구로 둔 제가 대표발의하고,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의원들이 공동발의해 올해 중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정재 의원을 비롯해 김광림, 강석호, 김재원, 박명재, 김상훈, 윤재옥, 최교일, 추경호, 정종섭, 정태옥, 곽대훈, 강효상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의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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