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3.22 09:19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네이버사옥 건축현장에 소음치를 측정하는 전자게시대가 설치돼 있는 모습(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네이버사옥 건축현장에 소음치를 측정하는 전자게시대가 설치돼 있다. (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성남시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건축공사 현장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관리 방안은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등 발령 단계에 따라 각 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매뉴얼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 저감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민간 건축 공사장 229곳이다.

미세먼지 관련 문자를 받은 각 건설사는 현장의 방진막을 자체 정비해 공사장 먼지가 외부로 나오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굴삭기, 덤프트럭 등을 운전하지 않고 멈춰 있는 상태에서 시동만 켜고 있는 공회전은 금지된다. 작업 현장과 주변 도로에는 반복적으로 물을 뿌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미세먼지 경보 땐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공사 종류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단축해야 한다.

시는 건축공사장에 소음·비산먼지 측정시스템과 전자게시대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측정치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윤남엽 건축과장은 “미세먼지 상황 전파는 공사장 관계자들에게 실천 동기를 부여해 건축공사장의 비산먼지와 민원을 동시에 줄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면서 “성남시내 미세먼지 총배출량 1080톤 중 41%(444톤)를 차지하는 건설 현장 미세먼지 배출량을 20%까지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해당 지역 대기자동측정소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시간당 150㎛/㎥ 이상 2시간 넘게 지속될 때, 경보는 300㎛/㎥ 이상 2시간 넘게 이어질 때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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