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3.22 13:41
(사진=유투브 문재인 공식채널 캡처)
(사진=유투브 문재인 공식채널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자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가 대마초 밀반입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유 이사장은 아들인 신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면서 결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이사장 측은 "대마초가 발송된 스페인에서 소포를 보낸 사람을 찾았다"며 "현지 경찰로부터 한국 경찰이 정식 요청을 해오면 수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은 모발, 피검사에서도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 엄마의 이름으로 무고한 이를 수렁에 빠트린 범인을 끝까지 찾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 아들 신모 씨는 유 이사장이 지난해 8월 EBS 이사 후보로 추천되기 전 스페인에서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 구속됐다.

그는 1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으며 상고했다가 대법원에서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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